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를 상대로 여행사의 항공권 발권대행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항을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시정명령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의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단체다. 그간 여행사들은 IATA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맺고 IATA 회원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아왔다. 그러나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근거가 IATA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대륙아주는 한국여행업협회를 대리해 항공사들이 발권대행수수료율을 일방 결정해 통보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총괄한 신지영(39·사법연수원 40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국제항공권 판매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범세계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이끌어 전 세계 최초로 해당 문제의 시정 결정을 내린 국가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이 타 국가들에게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한다. 최근 정상화되는 국제항공 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익(33·변호사시험 6회) 대륙아주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최초로 국제 항공권 판매대리를 둘러싼 불공정 사태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