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7 (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로펌
반려동물 관련 분쟁 다양화… 법률시장도 확장
한수현 기자
2022-07-21 08:55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법률분쟁 사례를 보면

180335.jpg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 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동물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앞으로 동물 관련 제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반려동물 관련 사건, 갈수록 다양해져 = 반려동물 분양 조건을 위반한 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반려동물 금지 약정을 둘러싼 분쟁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엔 문제되지 않았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반려견 분양 시 학대 및 가둬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모견과의 만남 유지, 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상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청주지법 충주지원 2022가단21364)에서 "반려견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 3월에는 임대차계약 시 애견은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 사항을 위반하고 고양이를 키워 장판 등 내부 시설 훼손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임대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인도하고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청주지법 2021가단67193).

 

부모견과 만남 유지 등 분양계약으로

위반에 반환소송


수의사의 과실로 반려견 사망

견주가 손해배상 청구


이혼 조정 단계서

반려동물 누가 키울지 명시하기도


동물병원에서 수술 이전 후유증 등

설명 의무화 시행

 
최근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진돗개가 산책하던 리트리버에 달려들어 이를 막는 반려견주 부부에게 부상을 입히게 한 진돗개 견주인 남성이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2022고정527). 지난 2월에는 수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이 사망했으니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견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81353).


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문 사건에서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는 취지로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노4088),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068733)도 있다. 지난달엔 반려견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통상 애완견은 다른 강아지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 소유자와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며 가해 운전자가 피해 견주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수원지법 오산시법원 2021가소241913).

  

180335_1.jpg

 

◇ 향후 더 많은 사건 몰릴 수 있다는 의견도 = 로펌 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동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국민 인식이 변화하면서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미(41·43기)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조정 단계에서 이혼 후 반려동물을 누가 인도받아 키울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상 객체가 아닌 반려(伴侶)의 존재로 인식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숙현(50·30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반려동물의 면접교섭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수의료 사건도 많아지는 추세다. 유도엽(36·변호사시험 6회) 법률사무소 친 변호사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등 대응 자문이 많아졌다"며 "동물병원 측에서는 미납된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주현(34·변시 3회)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반려동물 수의료 사건과 관련해 아직 감정기관이나 의료기록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진료기록 교부 의무와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제도가 갖춰지면 동물 관련 소송은 많이 생길 것"이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임현경 기자

sypark·shhan·yklee·hylim@lawtimes.co.kr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