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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미제 적체' 해결 나서나
이용경 기자
2022-07-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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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신속한 민사재판 위한 패스트 트랙' 정책연구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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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적체되고 미제분포지수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대법원이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track)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말까지 정책연구 용역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이 지난 2020년 10월 29일 보도한 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적정한 재판과 더불어 신속한 재판도 반드시 추구돼야 할 가치"라며 "2019년 12월 31일 기준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증가(7.6개월 → 9.9개월)하고, 장기미제사건 비율도 2배 이상 증가(2.1% → 4.4%)했다"며 "미제분포지수도 현격히 악화(66.4 → 34.8)했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경력법관제 도입으로 인한 법관 연령의 고령화, 법관 증원의 지연 및 한계 등으로 사건 처리 지연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은 2021년 12월 8일 제17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안건을 의결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사건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고분쟁성 사건과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해 투 트랙(Two-track)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종래 형사사건에 관한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도입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민사소송의 신속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며 "지난 2017년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획일적 소가 기준이 아닌 소송 유형에 따른 심리방식의 특례 규정 △당사자 동의 하에 서면심리 후 판결제도 도입 등이 검토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했고 2018년 사법발전계획에서는 '소액사건 또는 단순 대여금 사건에 대한 절차 간소화'가 장기과제로 분류됐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외국의 사건 처리 방식을 소개하며 "우리 민사소송법 아래에서도 획일적인 사건 처리 방식을 탈피해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신속처리절차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 자료 등에 따르면, 영국은 1심 사건을 소가에 따라 소액소송방식, 속결방식, 복합방식으로 분류한다. 속결방식은 사건분류 후 30주 안에 재판 준비가 이뤄져 재판 기일이 지정돼야 하고, 전문가에 의한 입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또 1회 기일에 이뤄지는 5시간의 변론만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제한이 있다.


일본은 2021년 2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1회 변론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고 당해 재판부에 대한 이의제기 외에 항소를 불허하는 신속심리절차를 제안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신속처리절차 대상 사건의 유형과 분류 방식 △신속처리절차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소가 외에 사건의 내용, 쟁점, 당사자의 수 등 고려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준과 그 적정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전자소송과 영상재판, 온라인 소송 등 기술적 변화를 고려한 신속처리절차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이 새로운 소송절차를 반영한 민사소송법안 등을 제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입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현행 민사소송절차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규칙과 예규 개정 또는 조직변경 등 자체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법률신문은 지난달 20일 전국 법원 1심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가 12월 말일 기준(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소송남용인 사건 포함)으로 2019년 34.8에서 2020년 23.3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13.4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법률신문 2022년 6월 20일 자 1,3면 참고>.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오래된 장기 미제사건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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