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영문도 모르고 사망했다"라며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와 지출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수면제와 함께 먹게 한 뒤 물에 빠트렸다.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를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를 벗어나 통화기록을 남기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 변명만 일관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던 동생을 상당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