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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미제사건 적체 해법 찾기 나섰다
이용경 기자
2022-07-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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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 쌓인 장기미제 사건을 해소하고 미제분포지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나섰다. 지난 몇 년 동안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미제분포지수는 법원이 심리 중인 미제사건의 분포 현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오래된 장기 미제사건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수치를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다음 달 말까지 정책연구 용역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이 2020년 10월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2019년 12월 기준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증가(7.6개월→9.9개월)하고, 장기미제사건 비율도 2배 이상 증가(2.1%→4.4%)했다"며 "미제분포지수도 악화(66.4→34.8)했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적정한 재판과 함께 신속한 재판도 반드시 추구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 1심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12월 말일 기준(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소송남용인 사건 포함)으로 2019년 34.8에서 2020년 23.3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13.4로 추락했다<관련기사>.

유형웅(37·사법연수원 3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민사재판 처리가 너무 지연된다'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선에서는 어려운 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이한 사건들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를테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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