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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최근 동향과 의무 이행 강화 방안
2022-07-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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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에도 현재까지 수십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사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하여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증빙자료 준비


고용노동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해발생 사업장 내지 본사에 대한 임의제출 자료 요청 또는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중대재해 발생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영책임자 구조 소명자료 준비


경영책임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관할 수사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외에 CSO (Chief Safety Officer) 등의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경영책임자로 상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 회사의 조직, 업무 구조 등을 수사기관에 신속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수준 제고


현재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의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법 시행령 제4조제3호), (2) 종사자 의견청취 및 반영(법 시행령 제4조제7호), (3)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법 제4조제1항제2호), (4)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조치(법 제5조) 등과 같은 의무의 불이행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종사자들이 제기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주기적 점검 사항에 대한 점검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일부 의무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반기 1회’ 이상으로 규정된 의무의 첫 번째 이행 기한은 2022. 6. 30.입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그 이행에 상당한 준비 및 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바, 신속히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당국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을 전후하여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차맹기 변호사 (maengkee.cha@kimchang.com)

김성주 변호사 (sungjoo.kim@kimchang.com)

권순하 변호사 (shkweon@kimchang.com)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전인환 변호사 (inhwan.jun@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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