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노동>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
* 베트남 정부는 2022. 6. 12. 근로계약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에 관해 규정하는 Decree No.38/2022/ND-CP(2022. 7.1. 시행)를 제정하였습니다.
* Decree 38에 따라 지역별 월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1 지역 최저임금: VND 4,680,000 (기존 VND 4,420,000);
- 2 지역 최저임금: VND 4,160,000 (기존 VND 3,920,000);
- 3 지역 최저임금: VND 3,640,000 (기존 VND 3,430,000);
- 4 지역 최저임금: VND 3,250,000 (기존 VND 3,070,000).
직업 훈련을 마진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 노동사회보훈부는 2022. 6. 17. Decree No.38/2022/ND-CP의 시행과 관련한 Official Letter No.2086/BLDTBXH-TLDLDVN를 공포하였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직업훈련을 마친 근로자가 통상 최저임금 대비 7% 높은 임금을 수령하는 정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은행 & 금융>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된 신용기관 구조조정 방안
* 정부 수상은 2022. 6. 8. “2021 - 2025년 부실채권과 관련된 신용기관 구조조정안”을 승인하는 Decision No.689/QD-TTg(이하 “Decision 689”)를 제정하였습니다. Decision 689는 신용기관 역량 강화,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 신용 품질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 Decision 689는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된 신용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일반 과제, 신용기관을 위한 과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과제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과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베트남지점 내 예금 만기 전 인출 시 금리 적용에 관한 신규 Circular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베트남지점 내 예금의 만기 전 인출 시 금리 적용에 관한 Circular No.04/2022/TT-NHNN를 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만기 전 인출 시 다음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예금 전액 인출: 신용기관은 차주 및/또는 해당 통화에 대한 인출 시점 요구불예금 최저 금리를 상한으로 하여 만기전 인출 시 금리를 결정.
- 예금 일부 인출: 만기전 인출액의 경우, 신용기관은 차주 및/또는 해당 통화에 대한 인출 시점 요구불예금 최저 금리를 상한으로 하여 만기전 인출 시 금리를 결정.
예금 잔금의 경우, 해당 예금에 현재 적용중인 금리를 계속하여 적용
<수출입>
한-베 FTA(VKFTA)의 원산지 규정 시행과 관련된 신규 Circular
* 베트남 상공부는 2022. 6. 1. Circular No.40/2015/TT-BC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Circular No.09/2022/TT-BCT를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rcular No.40/2015/BCT의 부록2 원산지규정은 신규 Circular의 원산지 규정으로 대체함.
- VK양식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검사 절차는 Circular No.40/2015/BCT의 부록4, Decree No.31/2018/ND-CP 및 Circular No.05/2018/TT-BCT에 따름.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ATIGA)의 원산지 규정 시행과 관련된 신규 Circular
* 베트남 상공부는 최근 Circular No.10/2022/TT-BCT를 제정하였으며, Circular No.22/2016/TT-BCT 및 Circular No.19/2020/TT-BCT가 규정하는 다음의 절자 및 양식을 대체합니다.
- 재화의 원산지 증명,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
- 신규 원산지증명서 양식(양식 D)
- 수출 상품의 원산지증명서(양식 F) 신고 지침
정정태 파트너변호사 (jtjung@jipyong.com)
유동호 외국변호사(dhyoo@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