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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시정 움직임… 인권국·법무실에 검사 배치
박선정 기자
2022-08-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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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문재인정부 시절 '탈검찰화' 정책 기조에 따라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일선 부서들에 다시 검사를 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기조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씩을 배치했다. 이외에도 법무실 산하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 각각 검사 1명을, 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명을 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산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된 후 소속 검사 1명을 여성아동인권과에 재배치했으며, 이외 부서에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검사가 배치된 인권국과 법무실 산하 부서들은 박범계 전 장관 재직 시절에는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곳이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 배치가 인사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했으나 실제로 시행해보니, 외부 인사들이 평균 1년 10개월 만에 사직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며 "그간 비공식적으로 파견 받아 근무하던 법무부 검사의 자리를 정규 부서로 옮겨,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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