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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초법학연구’ 창간 김도균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장
안재명 기자
2022-08-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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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달할수록 기존 법이론으로 해결 못 하는 문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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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법 지식,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초법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도균 센터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이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는 법사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법학을 연구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기초법학이란

법을 깊고 넓게 연구하는 학문적 총괄 개념


로스쿨생은

수험법학 압박에 기초법학 관심 갖기 어려워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

창의적인 법적 상상력 키워야

 
지난 5월에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의 후원을 받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로스쿨재학생과 일반대학원생들이 투고한 논문과 함께 올 1월 개최된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을 수상한 논문들도 담겼다.

 
"기초법학이란 법을 '깊게, 넓게, 멀리' 연구하는 학문적 태도와 방법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선고된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에서 보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법의 본질, 이상, 지향점 등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입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법, 차별금지법 등 기초법학적 성찰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로스쿨생들은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기초법학 등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며 "이대로면 기초법학의 위기를 넘어 기초법학의 고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기초법학의 '선택적 필수과목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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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은 변호사시험을 개선해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법학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기초법학 과목을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 로스쿨 졸업 전 여러 기초법학 과목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대가 시행하고 있는데, 간단하지만 실효적인 유인책이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적절한 지원과 기회의 장이 제공만 된다면 기초법학도 충분히 희망이 있다"며 기성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에 많은 로스쿨생과 일반대학원생들이 응모했고 그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 《기초법학연구》 창간 과정을 통해 각자 흩어져 있던 관심과 열정이 합쳐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이 희망의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기초법학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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