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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유일하게 대법원 공보관 두 번 역임…소통 능력 뛰어나
박수연 기자
2022-08-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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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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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탈한 인물',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법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공보관 출신 첫 대법관이 탄생한다.

◇ 첫 공보관 출신 대법관 되나… = 오 후보자는 법원에서 유일하게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법관으로, 언론과는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한 부장판사는 "공보관 당시 사법부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만히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일하게 두 번을 역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역임할 정도로 언론 대응 능력 및 관계가 좋고 사고도 유연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판사로 32년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


2011년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서

‘우수법관’으로


정당설립 자유 보장

장애인 복지신장 등 기여도


◇ 판결 면면은 = 오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012아1493)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등 정당 설립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10구합28434) 등도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례가 법률상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조례에 대한 법률 우위 원칙, 조례 제정상 적법절차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했다(2012구합11676, 2012구합11966). 해당 판결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에 대해 "법령을 준수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에 배치되는 한 우리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2009구합38787)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1부 재판장 시절에는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 지급하는 직원 상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보험금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2016나2083298).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주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판 것은 매도인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매매대금 가운데 건물의 시가를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2017나2060438).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을 지낼 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2019노1962·2019노2657).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2019노1938).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2019노2542). 당시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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