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재판 전 공소장 전문 공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국회 제출 시기 개선' 개정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 7일 후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형사사건 공소제기 직후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인 2020년 2월부터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낭독되는 1회 공판기일 이후로 국회 공소장 제출 시점을 바꿨다.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기소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전환한 것이어서 여권 인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선별공개'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통상 공소제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 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