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을 위한 전용 법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법원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영상재판 수요에 부응해 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동관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9월 말부터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첨부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해 영상재판의 확대 적용에 대응하고 재판 진행의 집중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 법정은 1인실 4개, 3인실 2개, 전용 방청실 등이 설치된다. 3인실은 주로 합의부가 사용하고, 1인실은 단독 재판부나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소송당사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로 집무실 안에서 영상재판 진행이 어려운 법관들이 전용 법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원공무원은 물론 영상재판을 이용하고 싶지만 물적·기술적 한계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 당사자들에게도 영상재판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올 상반기(1~6월) 동안 실시한 영상재판은 영상 기일과 영상신문을 포함해 총 2150건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697건에 불과했던 영상재판 건수는 6개월 만에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재판에서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이유 고지 등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에 열린 영상재판 진행 건수는 총 257건으로, 올해 상반기 진행된 영상재판 건수의 약 10%도 못 미친다.
대법원은 아울러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 중계시설 확대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증인 신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