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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시대가 도래하게 될까
2022-08-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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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기대 -

[2022.05.19.]

 

 

최근 게임 회사들이 P2E(Play To Earn) 게임을 넘어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게임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과 관련한 게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 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 정부를 향한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새 정부에서 달라질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블록체인과 게임

블록체인(Block chain)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처리함으로써 데이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른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의 경우 종래의 중앙 집중형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분산 복제하여 저장/처리하므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인 것으로만 보이는 블록체인은 이미 우리 법률체계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6조 제1항은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블록체인 업계와 정부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블록체인 분산 신원인증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처리하다 보니 저장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적시에 완전하게 파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어 통계청은 2018년에 이미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통계청고시 제2018-269호)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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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업분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은 유선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암호화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과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게임을 결합한 것을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기에 블록체인 게임 역시 그 외연이 굉장히 넓은데, 블록체인 게임의 모델 중에서는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게임사 또는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interactive)을 통해 창작하는 컨텐츠(User Generated Contents) 또는 아이템을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하거나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 P2E(Play to Earn) 게임 즉 이용자가 돈 버는 게임의 확장형인데다가 게임 회사 역시 이러한 거래과정에 있어 수익을 확보하거나 해당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추가로 유입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 블록체인 게임의 문제점과 국내 규제

다만 이처럼 게임 내 컨텐츠 또는 아이템을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유통하는 모델의 경우 유통 또는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블록체인 게임은 가상화폐 또는 NFT가 가지는 문제점 또는 이슈를 그대로 공유하게 됩니다. 예컨대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유통/지불수단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블록체인 게임에서 아이템의 거래/유통 등을 통해 이익을 본 경우 그러한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행성 이슈입니다. 블록체인 게임은 P2E(Play to Earn) 게임과 마찬가지로 사행성 이슈가 있어 게임물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와는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더라도 관련 기능을 빼고 출시하는 등 블록체인 게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새 정부의 블록체인 게임 관련 정책 방향

윤석열 당선인은 금융분야에서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NFT 등 토큰경제 활성화 위한 금융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워 NFT 거래 경제의 기반을 확보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2. 5. 3. 공개된 국정과제에서도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이 향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NFT, 블록체인 등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나갈 것이라는 기본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한 때 ‘P2E 게임의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최종 국정공약집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점, 2022. 5. 3. 공개된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새 정부는 P2E 게임 및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는 NFT, 블록체인 육성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거나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금지 외에는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정책의 기본을 밝히고 있는 점, 디지털자산 법제화가 공약으로 제시되고 2022. 5. 3. 공개된 국정과제에서도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장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새 정부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도 가상화폐의 불안전성, 사행성 등 블록체인 게임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관련 산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임철근 변호사 (cglim@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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