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채용 대상을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했다. 로클럭 정원 확대도 추진 중이다.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법관 정원은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 업무를 보조할 로클럭 시스템부터 개편해 재판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로클럭 정원은 대법원규칙인 재판연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현재 300명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4일 사상 처음으로 1~3년 차 경력 변호사들 가운에 30명 내외의 로클럭을 선발하기로 했다. 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같은 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등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그해 1~2월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 있는 사람을 로클럭으로 채용했지만 올해는 경력 변호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6월 제21차 회의에서 △고등법원 재판부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 1명씩의 로클럭을 배치하는 등 적정 수의 로클럭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상 첫 1~3년 차 30명 내외 선발
법관 업무 보조 시스템부터 개선
사건 적체 해소 위해 증원도 추진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복잡다단해지고 대등 재판부가 많아지며 각 재판부에서 로클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로클럭은 재판부당 1~3명이 배치돼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력 변호사가 선발된다면 숙련도에 따라 업무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경력 법관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로클럭 업무 분위기까지 잘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보고서는 "미국에서 로클럭을 임용하고 그 수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사건 수 증가'"라며 "로클럭이 1980년대 미국에서 사건 수가 과다해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로클럭을 임용하면 판사가 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로클럭을 임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