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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 자본시장법 준수해야"
홍윤지 기자
2022-08-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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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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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사진)는 4일 성명을 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의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성명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 아직도 상당하다"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 18% 가량이 여성 이사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의무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법률의 처벌규정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영역 뿐 아니라 사적영역에도 당연히 지켜야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여성이사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여성이사들의 참여로 기업의 창의성과 활력 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여성변회는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성별다양성 의무규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며 여성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회를 단일 성(性)의 이사들로 구성하지 말 것을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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