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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객 사고도 ‘중대시민재해’ 해당 되나
박수연 기자
2022-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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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전남 순천시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던 이용객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지 여부 관심


담당 실무자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할 수 있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예방시스템 구축해야


김영규(56·2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 팀장은 "골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겠지만, 중대시민재해 위반 대상이 아니더라도 담당 실무자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이들에게는 형법상 주의의무가 있어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며 "또 골프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 처럼 누구나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당구장, 탁구장과 유사한 형태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근(51·33기)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대응TF 소속 변호사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해당하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000㎡ 이상에 해당해야 하는데, 클럽하우스는 건축물일 수 있으나 필드 자체를 건축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골프 코스와 건축물(관리시설)을 구분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상태(46·35기)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 변호사도 "골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일부 골프장은 라운딩 전 안전사고에 대해 태블릿PC로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동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미지 참조>. 김영규 팀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형사책임문제뿐 아니라 이용객이 골프장 시설이나 캐디 등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민사상 안전배려의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골프장 고객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민(43·37기)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대응본부 변호사도 "면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의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관점에서 책임 경감 요소로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근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구축을 하도록 되어있어, 라운딩 전에 고지를 하고 관리를 했다는 점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을 했다는 의미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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