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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검경이 시행령 마감에 쫓기고 있다.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 헌재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상태라, 시행령까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채로 제정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은 30일 뒤인 내달 10일 시행된다. 개정법들은 4월 말~5월 초 각각 국회를 통과해, 제20대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 9일 공포됐다. 검경은 개정법에 적용할 시행령을 막판 정비·조율 중이다.
개정이 시급한 대통령령은 두 가지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안을 정비 중이다.
검경협의체 실무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약인 '책임 수사제'를 논의 중이다. 1년 8개월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완화 방안과 다음달부터 시행될 검수완박법에 부합하는 협력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5일 마지막 회의 결과와 동시에 진행 중인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6월 개정법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제기했다. 하지만 정해진 심리 일정은 없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할해 중수청(가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는 데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