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경찰이 준강간 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한 인하대 1학년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피해자 B(20)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전혀 없는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은 지상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이어져 있고 아스팔트인 지상으로 추락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라며 "A 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인 B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A 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호 조치를 했더라도 B 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불법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 씨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새벽 A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건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 가량 건물 앞에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락 당시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A 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