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예정인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손 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논술 시험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과목을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전면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0일 서울 중구 로스쿨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로스쿨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해 CBT(Computer Based Testing, 컴퓨터 문서작성시험) 방식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CBT 도입 여부를 비롯해 △수기 방식의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답안 제출 방식 △시험시간 조정 △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기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다"며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4년 1월 시행 예정인 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 검증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변호사시험은 나흘간 네 과목을 나눠서 치르는데, 이 중 사례형·기록형 문제는 장시간 64장 분량의 답안지를 손글씨로 작성해야 한다. 악필이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도 수험생 사이에 퍼져 있어,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을 위해 악필 교정까지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지필 고사는 수험생들에게 체력적 부담과 손목 통증을 유발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로스쿨 재학생 및 교수, 변호사 등을 상대로 CBT 방식 도입 관련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로스쿨 재학생의 81.8% 교수의 94%, 변호사의 70.3%가 CBT 방식 도입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