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11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를 통해 198억원 상당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법원이 민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은행장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