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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Pick]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또는 감염완치 증명 의무 있다
박수연 기자
2022-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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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4차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또는 완치 증명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주목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의무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첫 상세 결정이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신 세계헌법판례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증명의무가 간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신체의 불훼손(온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갖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독일 인간 감염병의 방지와 방역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hutungund Beka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fSG)에 따르면 올해 3월 15일부터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신이 백신접종 완료자이거나 감염 후 완치자라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증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보건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또는 근무금지를 명할 수 있고, 증명의 유효기간을 지나면 유효기간 경과 후 한 달 이내에 새로운 증명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부과된다. 이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실효된다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첫 결정
감염 취약자 보호 헌법적 차원
시설 관리자의 요구 거부하면
해당 시설 출입·근무금지 명령
기간 지나면 새 증명서로 대체


대부분 의료·요양 분야 종사자이며 일부는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일부는 접종을 받지 않은 의사 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는 이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백신접종 또는 완치증명의무에 관한감염병방지법의 조항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며 "법안 의결 시점에서 입법자는 더 심각해진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고, 그 결과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는데, 이 때 입법자가 취약한 사람들이 특별한 위험에 놓인다고 가정한 것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적합한 수단이고 증명의무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 가능성에 대한 입법 시점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백신증명 의무와 동등하게 효과적이면서 관련 기본권을 덜 엄격하게 제한하는 수단은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헌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 당시 주요 시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볼 때 접종에 대한 증명의무 부과는 좁은 의미에서의 비례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업인들이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의무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치료 및 요양 관련 직업종사자들은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른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운영하면서 일정 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실시했는데,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2022헌마1)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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