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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절차 이유 위헌 결정한다면 검수완박법 사건이어야”
박수연 기자
2022-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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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철 변호사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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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나승철(45·사법연수원 35기)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가 검수완박법안의 입법 절차가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법 입법과 관련해 지난 4월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했다(2022헌라2). 권한쟁의 사건은 7월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6월 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제기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측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병합되지 않았지만 향후 병합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무부 측 권한쟁의 심판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 "헌재가 입법절차의 위헌성 이유로 법률 무효 선언한다면 검수완박법 사건이어야" = 
나 변호사는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법률개정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고, 안건조정위원회는 17분 만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는데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토론과 설득으로 이견을 조정하라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토론과 설득을 봉쇄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는 순간이었다"라며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에는 다수결 원칙이 포함되고, 다수결 원칙의 전제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인데,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토론과 설득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론과 설득을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민주적이지 않음은 분명하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정당의 존재 이유를 몰각시키는 행위로 민주당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위반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민 의원의 위장탈당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토론과 설득에 의한 다수결원칙,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원리, 정당활동의 민주성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헌법재판소가 입법절차에 관한 권한쟁의에서 법률 자체를 무효로 선언한 경우는 없었지만, 단 한번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법률을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면, 바로 이번 '검수완박법' 사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자는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과 수사와 기소가 일정 부분 분리될 필요성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검수완박법'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했다면 그 책임은 일정 부분 법원에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권에만 집착해 왔다. 이제라도 무엇이 올바른 검찰 개혁 방안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건조정위,

17분 만에 법안 통과는 토론과 설득을 봉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정당활동의 민주성에 역행 분명


◇ 나 변호사는 누구? 前 서울변회장…이재명 최측근 = 
나 변호사는 이재명 의원 공직선거법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이 의원의 법조계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정진상 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조사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나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역대 최연소인 36살의 나이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했다. 2018년 출범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법률지원단에서 김유범(52·26기) 변호사와 함께 단장을 맡아 활동했다. 올 4월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낼 때에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박수연·홍수정   sypark·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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