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에 따르면,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경영 전략의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이점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마케팅 관행을 말합니다. EU,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제품/서비스와 금융/투자 분야에서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나타나고 있고 관련 분쟁이 있었던 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제품/서비스 관련 그린워싱 방지 규제
유럽 집행위원회(EC)는 2022. 4. 30. 친환경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의 그린워싱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그린딜 패키지에 묶어 발의하였습니다. EC는 소비자 보호법 중 ‘소비자 권리지침’과 ‘불공정거래지침’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특히 소비자 권리 지침은 친환경성 측면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및 업데이트 정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EC는 이와 같은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만, 생산된 제품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무분별한 제품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채택되면, 각각의 회원국은 국내법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보호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1. 10. ‘환경 광고, 재활용 기호, 재활용 가능성, 제품 및 포장 법안’이 통과되어, 제품 또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마케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2012년 그린가이드를 규정하였는데, 해당 가이드에 따라 환경단체는 환경 공약을 펼치면서 자사의 환경적 영향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연방무역위원회에 쉐브론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인 경쟁시장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은 2022년부터 기업의 그린워싱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쟁시장국은 2021. 9. 20. 기존 소비자 법에 근거한 6가지 원칙을 담은 ‘그린 클레임 코드(Green Claims Code)를 발표했는데, 이는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시행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린 클레임 코드 내의 6가지 원칙으로는 ‘친환경 주장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분명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숨기지 말 것’, ‘비교는 공정하고 의미 있을 것’,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할 것’, ‘입증될 것’ 등이 있습니다. 경쟁시장국에 따르면, 2020년 ‘친환경’ 혹은 ‘녹색’이라고 온라인 마케팅 한 제품과 서비스의 약 40%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대 수천 개의 기업이 그린 워싱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시행령을 통해 그린워싱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규제는 담당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환경성 관련 표지와 광고는 환경부가 관리·감독하고 광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 관련 그린워싱 방지 규제
유럽연합(EU)은 2021. 3. 금융회사의 투자와 금융상품 공시 시 ESG 관련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시행하였습니다. SFDR은 ESG 관련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기능에 대한 공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개선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FDR을 준수하기 위해, 덴마크 금융감독청(FSA)은 SFDR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 팀을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대응 팀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적으로 SFDR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 가처분, 경고 통지,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워싱 조사 및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ESG 관련 위반 조사를 위해 2021. 3. 집행부서 내 ESG TF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ESG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상품 공시 규정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린워싱 리스크가 높은 ESG 펀드를 거래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2022. 5. 에는 ESG 펀드 이름 규칙(Name Rule)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된 이름 규칙에 따르면 펀드 명에 투자 지역, 대상, 목적 등이 암시된 경우 펀드 발행자는 모집 자금의 80% 이상이 해당 요소에 투자될 것이라는 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명에 ‘가치(value)’, ‘성장(growth)’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ESG 중 한 단어라도 사용할 경우라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ESG’ 명칭 사용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비(非)ESG 투자 성격이 강한 펀드의 경우 투자 범위 내에 ESG 성격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명칭에 ESG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펀드 명에서의 ESG 사용은 오해의 소지와 그린워싱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투자 펀드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사들은 지속 가능성 투자 펀드 규정에 따라 투자자들이 성과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 가능성 성과 또는 KPI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가능성 목적에 부합하는 ESG 데이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그린워싱을 감시하는 전문가 테스크포스팀인 녹색 기술 자문 그룹(GTAG)을 발족하여 투자자, 소비자, 기업의 녹색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GTAG는 친환경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공통 프레임워크인 그린 택소노미를 검토할 예정이며, 수소, 탄소 포획, 탄소 활용 및 저장과 같은 핵심 기술과 원자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에너지 워킹 그룹을 GTAG의 일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3. 그린워싱 분쟁 사례
이탈리아의 비영리 환경단체 세이브 더 플래닛은 2021. 12. 10. 이탈리아 고리치아 법원이 내린 유럽 최초의 그린워싱 관련 판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섬유기업 알칸타라는, 같은 소재 기업 미코를 대상으로 제품 광고를 위한 그린 워싱 관련 표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미코는 광고에 ‘지속 가능성을 갖춘 최초의 재활용 가능한 극세사, 100% 재활용 가능,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량 80%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고, 판결 내용의 웹사이트 게재와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알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광고 캠페인에 사용된 표현이 미코가 제작하는 소재와 모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재활용 플라스틱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을 속인 혐의로 엑손모빌을 우선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9%에 불과한데,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회사들은 재활용의 이점을 홍보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엑손모빌 조사를 시작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초래한 석유기업의 역할을 규명하고 위법행위를 밝히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미국 SEC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ESG 펀드 운용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EC의 조사는 공식적인 강제조치 없이 조사만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골드만삭스의 대변인과 SEC의 대변인은 모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 대상은 골드만삭스 투자운용 자회사의 뮤추얼펀드 사업이며, 그 중에서도 ‘청정에너지’, ‘ESG’가 들어간 펀드입니다. SEC는 골드만삭스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공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ESG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ESG 펀드라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은 없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HSB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HSBC가 자금을 지원하는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량이 1년에 약 3,580만톤에 달하며, HSBC가 2040년까지 탄광에 자금을 지원할 것임에도, HSBC는 2021. 10. 브리스톨과 런던의 버스정류장 광고에 ‘HSBC 은행이 고객들이 넷 제로로 전환하도록 1조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과 ‘125만톤의 탄소를 가두기 위해 나무 200만 그루를 심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영국의 광고 감시 당국으로부터 그린워싱 예비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시 당국은 HSBC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략하면서, 자사의 녹색 이니셔티브만을 선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고객들을 현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광고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 심의 후 지난 3월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후솔루션이 신고한 SK E&S의 광고에 대해, “SK E&S의 LNG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그린워싱 방지 규제가 신설·개정되고 이해관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에 따라 그린워싱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승국 외국변호사 (syn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hsryu@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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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컨설턴트 (khji@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