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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동향
2022-08-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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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규제 동향과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가부 -

[2022.07.29.]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가격, 상품 정보 등을 눈속임하여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크패턴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하여 다크패턴의 유형 및 소비자에 대한 위험요소, 소비자보호법 집행에서의 도전과제 및 정책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다크패턴의 정의, 해외 규제 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동향, 그리고 다크패턴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다크패턴의 정의

다크패턴에 관하여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만 다크패턴을 최초로 정의한 Harry Brignull에 따르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패턴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6. 16.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제재 사례에 관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다크패턴에 대해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기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구독 해지 절차 등을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추도록 설계하거나 ‘매진 임박’, ‘오늘 하루만 할인 판매’ 로 표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해외 규제 동향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2017. 10. 온라인 호텔예약 사이트를 조사하였고,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6개사는 CMA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2020. 2. 온라인 다크패턴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가격표시, 희소성 주장 등 주요 온라인 다크패턴의 유형을 11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유럽 의회는 2022. 4.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허위 정보와 불법적인 콘텐츠, 상품,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승인했으며, 사용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동향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2022. 1. 3. 신년사에서 다크패턴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시사한바 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2022. 1. 27. ICT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고 팀 내 디지털 소비자 분과에서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2. 4. 1. 한국소비자법학회 및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가 발제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23.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30번 공정위에 관한 과제로,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를 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2022. 7. 1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히면서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여집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관련 법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가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 1.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과징금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구글 LLC에 대한 규제의 선례가 있는 방통위가 인터넷사업자들의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적용하여 제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 6. 발표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실태조사’의 주요 소비자 보호 쟁점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자동 결제와 유료 전환 시 사전 고지, 해지 방해, 숨겨진 비용입니다.


① (가입의사 미확인 이용계약 체결 등)자동 결제와 유료 전환 시 사전고지는 구독 서비스를 자동결제하면서 무료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될 때 사전고지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입의사 확인 절차 없이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법 시행령 [별표 4] 5. 나. 1) 및 2)).


② (해지 거부·지연·제한) 해지 방해는 앱 내에서 정기 결제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해서 해지를 하게 하는 유형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법 시행령 [별표 4] 5. 나. 4)).


③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숨겨진 비용은 결제 최종단계에서 세금, 배송비 등이 추가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 등의 약정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법 시행령 [별표 4] 5의2. 나.).



5. 시사점

신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크패턴에 규제가 선정된만큼, 공정위의 다크패턴 관련 규제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인 구글 LLC의 다크패턴과 관련하여 과징금처분을 내렸고 구글 LLC가 이의 없이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한 사례가 있어, 향후에도 인터넷사업자들의 다크패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방통위의 실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

이수경 변호사 (sgyi@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hsryu@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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