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logo
2023.09.23 (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법원
전세 사기 키우는 깜깜이 ‘조세채권 압류 절차’
홍수정 기자
2022-08-15 08:59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조세 채권압류 절차 개선방안

180873.jpg

 

집주인이 조세를 체납해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더라도 압류 등기에 채권액이 표시되지 않는 '조세 채권 압류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이 압류된 시급한 상황에서도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다.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자가 조세를 체납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도 조세 채권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가압류 등기에서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이 표시되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도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체납된 조세액은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에 압류등기 설정돼도

조세 채권액은 표시 안 돼


사정 모르고 전세 계약 후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만 날려


조세 관련 채권관계 확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특히 최근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전세 사기의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조세 체납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조세 채권에 배당금이 우선 배당되며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 채권 압류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류 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 채권액을 등기부에 표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 집주인에게 체납된 조세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천교 법무사는 "압류 등기가 설정되지 않아도 체납된 조세는 있을 수 있는데,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실무자를 위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김태민 변호사
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banner
PDF 신문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구독 서비스 결제 안내
이용 중이신 구독 서비스의 결제일은 7월 1일입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