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조세를 체납해서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더라도 압류 등기에 채권액이 표시되지 않는 '조세 채권 압류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이 압류된 시급한 상황에서도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 사기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다.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자가 조세를 체납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어도 조세 채권액은 표시되지 않는다. 가압류 등기에서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이 표시되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도 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체납된 조세액은 확인할 수 없다.
부동산에 압류등기 설정돼도
조세 채권액은 표시 안 돼
사정 모르고 전세 계약 후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만 날려
조세 관련 채권관계 확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절실
특히 최근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전세 사기의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조세 체납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조세 채권에 배당금이 우선 배당되며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세 채권 압류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류 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 채권액을 등기부에 표시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된다.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 집주인에게 체납된 조세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천교 법무사는 "압류 등기가 설정되지 않아도 체납된 조세는 있을 수 있는데,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