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911 용역계약 해지무효확인
[제1민사부 2022. 6. 22. 선고] <일반>
□ 쟁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이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되는지
□ 판단
-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설립 후 재개발조합에 포괄승계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위탁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는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함
-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 설립 후의 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조합의 업무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님. 위 사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