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호주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서 국내에 지점(원고 지점)을 두었습니다. 원고 지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이 사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원고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① 원고 지점의 본점에 대한 차입금 이자 지급은 기업 내부의 자금이전에 불과하여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② 한·호주 조세조약은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원고 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 사건 지급이자는 원고 지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복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 지점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으로 처분된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은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이자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원고 지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지점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이어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원고 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더라도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은 ① 과소자본세제는 국외지배주주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점 형태로 국내사업장을 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는 점, ② 그때 지급이자가 국내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더라도 한·호주 조세조약상으로는 ‘이자’로 소득구분되고 이자에 관한 원천지 판단기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을 밝혀,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나 제한세율 등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세법이 아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을 따른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의 취지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 자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지점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요건을 따져 초과지급이자는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조약상의 제한세율은 조약상의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및 제6항 단서는 OECD 모델조세조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델조세조약을 기초로 체결된 다른 조세조약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것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노르웨이, 덴마크, 미얀마 등 일부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동일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소득구분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다르므로, 과소자본세제로 인해 손금불산입 되는 지급이자가 조세조약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구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옥현 변호사 (okhyun.ma@leeko.com)
김성환 변호사 (sunghwan.kim@leeko.com)
권오혁 외국변호사 (tom.kwon@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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