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지방변호사회 경유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대방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공단이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대리권이라는 소송요건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소송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다. 공단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문제가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 제29조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설립 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에 관해 공단에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올 1월 '회원의 월회비, 경유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의무는 규칙에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회칙을 개정해 이들 공단도 서울변회를 경유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이 아닌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제 소송에서 법률구조공단의 지방변호사회 비(非)경유 관행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라 변호사단체와 공단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공단 측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공익법인이라는 공단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