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기존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단독 관할 사건으로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 뿐만 아니라 단독 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단독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판 실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피고인이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배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조 의원이 지난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2017년 295건에서 2021년 84건으로 감소했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꼽히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꾸준히 국민참여재판이 감소 추세였던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규정상 3명의 판사가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을 1명의 판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실시 건수가 확대되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단독 사건이라 할지라도 형량이 6년이 넘는 등 중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이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에 대한 법원의 의견도 긍정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참여재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 사건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또 "현행 법률상의 피고인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등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실시 법원을 기본적인 인적·물적 여건을 갖춘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