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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일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홍윤지 기자
2022-08-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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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대표 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과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본선이 진행되고 시상식도 열린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5년 처음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대회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주제로, 예비 법조인들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 대결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총 20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국회의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1팀), 국가인권위원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1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60만 원(2팀), 노란봉투법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 원(4팀)씩이 각각 수여된다.


서울변회는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투는 국내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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