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현(66·사법연수원 11기)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가 《국제재판관할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국제사법의 새 시대를 맞아 국제소송에 관심있는 법률가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제사법의 일부로 제정된 국제재판관할법에 대한 체계적 해설을 담았다.
석 교수는 "국제사법이 전문개정돼 3개였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조문이 36개로 늘어났는데,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입법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개정법 발효로 우리 국제재판관할법의 입법작업은 일단락됐지만 개정법 발효와 함께 국제재판관할법학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만큼 이 책이 국제재판관할법학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원이 개정 국제사법을 정확하게 해석·적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 위원, 2002년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을 역임했다. 1999년 한양대 법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해 2007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지냈으며, 제14·15대 한국국제사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올 2월 서울대에서 정년퇴임한 뒤 인하대 로스쿨 초빙교수를 맡아 후학 양성과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