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7]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구역에서 도정법상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조합’이라고 함)이 설립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다.
이때 관할 시군구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그 이후 정비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 관할 지자체 장이 인가를 하게되는데, 이에 대해 다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2009. 9. 17.에 선고한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본건 판례’라고 함)을 통해 정비조합의 총회결의를 다투는 방법과, 행정청의 인가가 있은 이후 소송상 다투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판결요지에서 의미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본건 판례에서 정비조합이 도정법상 행정주체라고 보았다. 이것이 절차상 의미있는 이유는, 정비조합을 행정주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 재판관할은 행정법원 관할이 된다는 것이다. 행정사건의 경우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행정사건의 제1심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고, 그 외 지방의 경우 각 지방법원의 본원이 관할한다.
2) 대법원은 본건 판례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소송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본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잘못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상 개념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
항고소송(취소소송 등)이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인 반면, 당사자소송에는 ① 공법상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② 처분 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소송, ③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대법원은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
3) 그런데, 조합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도중에 관할 행정청이 ‘인가’를 하는 경우 소송을 다투는 방법은 변경된다. 대법원은 본건 판례에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단순한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판례에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중략) 이송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후략)” 즉,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있다면, 기존에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되던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 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이후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익 변호사 (wicho@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