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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 역대 사건 4만 4655건 처리 … 위헌성 결정 1928건
박수연 기자
2022-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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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9월 1일 첫발 … 헌법재판소 설립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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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들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1988년 9월 1일 첫발을 내디딘 헌법재판소가 올해 개소 3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헌재를 거쳐 간 사건 수는 얼마나 될까? 동서양 양식이 조화롭게 구현되었다는 헌법재판소 청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법률신문은 헌재 개소일을 맞아 헌재의 이모저모를 돌아봤다.


최근 5년 월평균 사건 처리 219건
처리기간 평균 14개월

변론 최다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으로 총 18회 기록

건물은
‘판단의 객관성’‘독립성’ ‘재판관의 안전성 보장’
구조

자리 배치는 반타원형
재판관들의 합심과 국민포용을 의미

건물 뒤 백송은 헌재의 상징
천연기념물 8호로 600살 넘어


◇ 헌법재판소 역대 사건은 4만6000여건 = 헌법재판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으로 구성된다. 2022년 8월 29일 24시를 기준으로 그동안 헌재의 총 사건 접수 건수는 4만6321건, 총 처리 건수는 4만4655건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헌재가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 조항이나 정신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위헌성 결정 건수는 총 1928건이었다. 헌재 결정 유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등으로 분류되는데, 위헌성 결정이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으로 헌법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를 뜻한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변론 횟수는 총 305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 대비 약 0.7%에 불과해 많지는 않은 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며,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연다.

한편 최근 5년간 월평균 사건 접수·처리 건수는 232건·2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소 이래 현재까지 지정재판부 각하 사건을 제외한 처리사건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1년 2개월이었다.

재판소 설립 후 최초 사건은 1988년 9월 23일 접수돼 이듬해 3월 17일 종국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88헌마1)이었다. 이 사건은 기각, 각하로 종결됐다. 가장 변론을 많이 한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으로, 18회의 변론을 거쳐 인용(해산)됐다. 사상 처음으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사건(88헌가7)으로, 1989년 1월 25일 위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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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청사. 전통과 신기술이 접합된 신고전주의의 석조건축으로 중후한 외관을 갖췄다.

 

◇ 헌재 건물의 의미는? = 헌재 건물에는 '국민 화합'을 향한 메시지가 녹아 있다. 1993년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만들어져 현재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해 있는 헌재 청사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잘 어우러졌다며 같은 해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명식 동국대 건축학과 교수도 헌재에 깃든 여러 건축사적 의미를 남다르게 평가했다.

우선 헌재 입구에서 정문까지는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고 대심판정 입구에 들어가는 문은 재판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각 분리돼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는 '판단의 객관성'과 '독립성', '재판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헌재 재판관의 자리 배치가 반타원형 모양으로 설계돼 있고 높은 심판대라는 특징도 주목할 만하다. 이 교수는 "반타원형 자리 배치는 헌법재판관들의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해 일렬이 아니라 타원형 배치를 함으로써 서로 합심해 판단하고 국민들을 포용하는 의미"라며 "심판대가 높은 것도 헌법에 대한 존중과 예(禮)를 지키는 차원에서 헌법에 기초해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들을 존중하고 헌법 해석을 올바르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헌재 건물이 화강암 석재와 직사각형 형태로 건축된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우리 헌법을 굳건히 지키고 헌법 해석에 있어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외부에서 어떠한 외압이 오더라도 판단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공간적·형태적으로 잘 구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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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법재판소의 상징이자 600년이 넘은 백송(천연기념물 제8호)의 모습.
   

◇ 백송과 정이품송 이야기 = 헌재의 '상징'으로 불리는 재판소 건물 뒤뜰 3m 높이 축대에 있는 백송(위 사진)도 하나의 볼거리다. 재동 백송은 천연기념물 8호로 600살이 넘었다. 수령이 더 할수록 껍질이 하얗게 변해 '백송(白松)'으로 불린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이품송 자목(소나무·아래 사진)을 청사 북측 녹지에 심어 더욱 풍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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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은 헌재의 상징성과 도시적 조화성을 고려해 현대적 감각과 고전적 양식을 결합한 석조건축물로서 예술성과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헌재 청사와 어우러져 있어 품격을 더한다. 원래 백송은 소나무 과(科) 소나무 속(屬)에 속하는 나무로서 중국의 서북부가 원산지로, 600여 년 전 중국 사신을 통해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산지인 북경에서도 백송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개체수가 많지 않은 희귀한 나무다. 재동 백송은 천연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던 '통의동 백송'이 1990년 7월 돌풍으로 쓰러져 죽은 뒤 한국에서 가장 큰 백송이 됐다.

이 백송은 조선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집권과정을 지켜본 나무다. 안동 김씨의 세도를 종식시키고 왕권강화를 은밀히 추진할 무렵(1886년), 백송 밑동이 별나게 희어져 흥선대원군이 성사를 확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처럼 백송의 색깔이 평소보다 더욱 희어지면 길조로 여겨진다.

새롭게 헌재에 자리한 정이품송은 헌재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정이품송 자목 분양에 참여해 심게 됐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보은속리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 종자를 2014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발아시켜 길러온 소나무를 분양받은 것이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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