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시행령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활용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제도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로이 배출·운반·보관·사용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없이 이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1].
[각주1]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으며 적법한 허가를 취득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만 판매·처리위탁이 가능함.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 법에서는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2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시행령에서 9개의 세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총 11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9개 세부 요건 중 8개를 폐지하고 1개를 신설하여 순환자원 인정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②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③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고시에 따라 사용될 것 및 ④ 소각·매립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에 사용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려는 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4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에 순환자원 인정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사용자에 대한 직접 공급 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2] 시사점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세계적인 자원순환[2] 흐름에 발맞춰 2018. 1. 1. 최초로 도입·시행되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인정요건과 복잡한 인정절차로 인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고[3], 인정 품목 역시 폐지, 폐금속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환경부 2021년 순환자원 인정사례집 참조). 이에 환경부는 작년부터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및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커피찌꺼기, 왕겨, 쌀겨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각주2] 자원순환이란 자원을 취득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제품을 폐기하는 선형(linear) 구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 등을 재활용하거나 원료로서 생산 등에 투입하는 것을 말함.
[각주3] 2020년 기준 전체 폐기물 발생량(1억 9000톤) 대비 순환자원 인정량(169만톤)은 0.8%에 불과함.
본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순환자원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기물의 활용에 곤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순환자원 인정 제도를 통해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판매·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들로서는 본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적극 검토하여,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수익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성익 변호사 (sihwang@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gm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