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의 민간 산업화를 육성·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이나 재난·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으로 디지털포렌식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아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이에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 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렌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게 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육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포렌식 업체의 운영 허가와 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그간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의뢰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해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래산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 심의
수사기관은 데이터가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민간업체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디지털포렌식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과기부 장관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임형주(4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포렌식센터 부센터장은 “민간업체 허가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나 설비를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되면 디지털포렌식을 둘러싼 권리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 부센터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있다면 포렌식 사설 업체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사설 포렌식의 특성상 민간업체가 포렌식 증거를 조작하는 등 기술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