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사람, 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실무가를 위한 지구법' 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기후 위기를 둘러싼 입법 및 정책 동향과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21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총 4강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기후에 관심있는 변호사 등 실무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첫 날인 21일에는 박시원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 소송 유형 △주요 기후소송 △한국의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포함 37여개 국가에서 1만5000여개가 넘는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기후변화 소송에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극적인 행정소송 △기후변화를 야기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기후 관련 리스크를 미공지한 이에 대한 형사소송 △기후 변화가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어젠다(Urgenda, 에라스무스 대학 소속 환경단체) 소송, 미국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독일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등 세 가지 기후 소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 어젠다는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은 정부가 감축 목표를 25% 강화하라고 판결했다"며 "유럽 최초의 기후소송이며,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미국 21명의 청소년들이 2015년 제기한 '미국 청소년 기후 소송'의 경우 2020년 고등법원이 원고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했다"며 "미래세대의 평등권 침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소송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2020년 청소년들이 한국의 기후 변화 관련 법률이 감축 목표가 너무 낮고 세대 간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점에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기성 세대보다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수 감출 목표를 2009년 발표한 이후 석탄발전소 건설, 디젤차량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오히려 증가했다"며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축산업과 어업의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