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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 위한 별도 시설 마련해야"
임현경 기자
2022-09-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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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유엔난민기구, 난민인권네트워크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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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항 내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장기 대기 외국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항 바깥인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 대기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대표 제임스 린치), 난민인권네트워크(의장 이일)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출국대기실 국가운영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개정된 출입국관리법령 등의 적절성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과 추가 법령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법령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양희철(43·사법연수원 42기)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은 기존 송환대기실을 민간에서 관리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을 반영하고,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출국대기실 운영과 운영을 위한 보조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법률 개정에는 출국대기실 관련 규정만 반영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국대기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대기실은 단기간 대기 용도의 장소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다투는 외국인이나 아동 등 취약자가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시설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 역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출국대기실과 별도로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노약자, 영유아 동반자 등 취약자를 포함해 장기 대기자를 위한 이른바 '출국대기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무엇이든 출입국항 인근에 장기간 출입국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국대기소 설치의 필요성 및 설치 법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이일(41·39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국대기소가 설치되더라도 행정적 필요와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대기기간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는 이민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하는 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분야별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장기 대기에 관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처우와 현실적인 한계 사이의 중간 타협점으로 출국대기소의 설치가 논의되는 점이 우려된다"며 "출국대기실과 출국대기소가 외국인보호실과 외국인보호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지점도 걱정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금의 범위를 벗어난 대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이한재(30·변호사시험 9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이상민(56·29기) 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탁건(42·변시 2회)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은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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