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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통신조회 사후통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박선정 기자
2022-09-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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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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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사후 통보를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다만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도록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하는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구분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현행 통신자료 수집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린 가운데 통신조회 이후 당사자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조회를 한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서면 등의 방식으로 사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 7월 21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통신 조회 사실을 알리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통신조회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통보 시점을 나눠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통신자료제공 받은 날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기소중지·참고인중지·수사중지의 경우 결정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0일 이내 △공소제기·불입건 등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이 발의를 추진중인 법안 이외에도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13개가 발의돼 있다. 이중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의된 법안은 2개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조회가 발생한 이후 7일 이내에 통보화되, 최대 6개월까지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되, 3개월씩 최대 두 번에 한해서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줬다”며“수사기관 통신조회의 사후통지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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