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9. 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주된 개정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부터 2022. 9.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현행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관련)
1) 친족 범위 축소
현행 시행령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의 친족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고,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①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동일인·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 명시
현행 시행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현행 시행령 제4조 제1호 라목 관련)
현행 시행령에서는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임원에 대해서 사내이사·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이 사외이사를 영입할 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원칙적으로 편입하되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opt-out 방식). 이러한 방식은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와 일반 임원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opt-in 방식).
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 개선 등(현행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 관련)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열편입의 유예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3%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R&D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은 약 39만개인데 3% 이상인 중소기업은 약 54만개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약 1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현행 시행령은 계열편입 유예 대상 중소기업의 자회사도 계열편입이 유예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즉시 계열편입 유예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열편입 유예 대상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라.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시점 변경(현행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관련)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 시사점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60개 집단의 친족수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021. 5. 기준).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 등 소위 “기타 친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인 “①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동일인·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의 문언상으로는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동일인의 친족, 소속 비영리법인 및 계열회사와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 모두에 대하여 폭넓게 적용되며, 기타 친족 본인 뿐 아니라 기타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타 친족과 함께 지배하는 회사도 채무보증·자금대차 여부 확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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