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2022. 9. 19.부터 9. 21.까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인터폴과 경찰청이 주최하는 ‘15th 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Intellectual Property Crime Conference’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국내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고 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9. 19. ‘웹툰 불법 공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I. K-웹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의 증가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약 1조 538억원으로 이미 1조원대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놀라운 성장세만큼 불법 공유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져, 2020년 기준 20개 주요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의 트래픽 집계에 따르면 불법으로 공유되는 웹툰 페이지 뷰의 총합은 366억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17년 기준 약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그 침해 규모는 약 5488억원에 달하고,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7배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웹소설에 대한 불법 공유사이트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웹툰과 달리 웹소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침해방지나 추적 시스템의 개발이 더 어렵습니다. 이에, 웹소설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불법 공유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웹툰이나 웹소설의 불법 공유는 그 자체로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플랫폼 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아울러,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마찬가지로 불법인 도박이나 성매매 업체로부터 광고를 받아 수익을 얻는데, 이렇게 얻은 자금들은 더 조직화된 범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II.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대물적·대인적 조치
1. 대물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차단 등 요청이 있으면 심의를 통하여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방통위법 제21조, 제2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OSP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나 전송중단을 권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삭제 등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33조의2).
2. 대인적 조치
(국내 수사기관) 경찰은 주로 경찰서나 지방청 단위 사이버수사 담당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산하에 저작권 침해 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저작권 경찰’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 수사공조) 경찰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과의 협업을 통하여 연례적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보다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우리 정부 주도 하에 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Project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성과로 지난 4월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던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운영진 일당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III.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및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국내외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법 웹툰 공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대물적 조치는 문제된 사이트 주소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사이트 주소를 조금만 바꾸어 내용이 동일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이트 운영자와 엔지니어를 검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데, 이를 위하여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 인식의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외국 수사기관의 웹툰에 대한 인식입니다. 비록 글로벌 웹툰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종이에 인쇄된 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그 IP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그 운영진을 검거하려면 반드시 해당 IP 서버 소재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해외 법 집행기관 중에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웹툰의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식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국제 사법공조의 필요성
결국 불법 사이트 운영진들을 검거하려면 해외 수사기관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금번 컨퍼런스에서 FBI(미 연방수사국),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 등의 외국 법 집행기관에 K-웹툰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의 증가, 웹툰 불법공유 사이트 단속의 제도적ㆍ기술적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이 같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긴밀한 국제 수사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수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하여, 웹툰 등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복제 행위의 정의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다액의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경제범죄’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토론 패널들과 각국 법 집행기관 참석자들은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장우성 변호사 (woosung.jang@bkl.co.kr)
민인기 변호사 (ingi.m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