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에드워드 히아리즈(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 한국은 입법지원시스템과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 태국은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를, 대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