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서는 상고 제도 개선과 법관 증원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고제도 개선과 재판제도 개선,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은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법원 스스로 미처 살피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주길 바란다"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로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 확대 실시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형사전자소송도입 등 개선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방침에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 가량 지연돼 오전 10시 50분에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