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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부처
실형 선고에도 도주…‘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박선정 기자
2022-10-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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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도주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음에도 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늘어 지난해 5000명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 발생 건수가 2019년 4413명에서 지난해 5340명으로 증가했다. 검거 등을 통한 형집행률은 2019년 65.6%, 2020년 55.5%, 2021년 54.3%로 감소했다.


2019년 4413명서 지난해 5340명으로

크게 늘어나


현행법상 검찰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별도의 수단이 없어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집행을 위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징역형 등 자유형, 고액의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를 위해 검사가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검거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집행장 발부해 구인’ 규정 이외

별도 수단 없어


조 의원은 "사실상 형 집행을 받아야 하는 탈옥수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아동강간이나 흉기 상해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집행에 불응하는 경우 본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언제든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검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관련 법령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자유형 미집행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만 요구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소재 파악을 하려면 위치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검거 실효성 높이기 위해 법령 개선 필요”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만큼 강제수사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해 빠르게 검거해야 한다"며 "중형이 선고된 자유형 미집행자부터 그 사람의 도피를 도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는 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해서 집행 인력 낭비를 줄이고 형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강제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 집행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강구할 필요도 있지만, 지금까지 현행 체계와 정합성이 다른 방식으로 검사나 법원에 권한을 주는 방식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범위 내로 압수수색 범위를 한정하고 필요 이상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안에 조건들을 명백히 구비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의식"이라고 했다. 이어 "재산범죄가 아닌 피해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강도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미집행자의 경우 보복범죄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실효적인 검거 수단을 되도록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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