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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동향 업데이트- 대만정책법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인터넷 기자
2022-10-12 12:15

[2022. 10. 07]



I.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상원 외교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개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대만정책법을 찬성 17대 반대 5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2022년 4월에 대만을 방문한 후 6월에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對) 대만 정책

미국은 기존에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통하여, 대만이 침공 받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만해협 인근에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8월 및 9월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변경된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만정책법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향후 상원에서 대만정책법이 통과될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정책법의 주요 내용

대만정책법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적대행위 억제력 강화 및 대만 안보, 지역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정책법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동맹국(Major Non-NATO Ally)으로 지정하고, 대만 국방역량 강화에 4년 동안 약 45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정책법은 이를 위하여 1) 대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관행 및 절차를 개정하고, 2) 대만의 국제기구 및 다자 무역협정 가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3)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대응하고, 4) Taiwan Fellowship Act를 수립하며, 대중 제재 방안 등을 명문화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對) 대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대만의 민주주의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저지하는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민주정부를 대만 국민의 적법한 대표로 인정하고 미국과 대만의 양측 정부 기관 간의 교류를 제한하는 정책을 금지하며, 대만 국가 상징물 사용을 자제하는 국무부 지침을 폐기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전적, 강압적인 활동에 대응하여, 중국의 대만 정치 선동, 사이버 공격 등 정보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 수단 마련을 국무부에 명령하고, 대만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제3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적대행위에 대응하여, 1) 중국 관료에 대한 제재, 2)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3) 중국 금융기관의 은행 간 통신 제재, 4) 중국의 채굴 산업에 대한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수권법을 발휘하여 제재 대상에 대한 미국 내 재산 압류 및 출입국 금지 조치 등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 간의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하여 대만관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대만 안보 협력 권한을 확대하고, 대만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4년 동안 45억 달러, 해외 군사 금융 및 보증에 20억 달러, 전략비축물자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을 승인하며, 대만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무기 판매를 신속화, 전략비축물자 예산을 기존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증액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원과 관련하여, 대만의 미주개발은행(IDB) 회원 가입을 지지하고 제반 계획을 수립하며, 대만의 대표성과 주권 보장을 미국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of 2019) 개정을 통해 분명히 하고, UN의 동의 없는 대만의 지위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를 명문화하며, 대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추진하고 대만 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승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II. 대륙아주 코멘트

대만정책법이 원안대로 상하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본 법을 발의하였고,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및 반도체산업 육성법 등을 통하여 대중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대만정책법이 약간의 수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을 통하여 “법이 통과되면 중미 관계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대만 독립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중국 국방부를 통하여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대만 민진당 당국과 군사적 결탁을 벌이고 있다”면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신뢰를 깨며 대만 분리독립세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공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소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에 기반한 기존 대만 정책은 사실상 폐기되게 되므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보다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수 변호사 (choiys@draju.com)

차동언 변호사 (decha@draju.com)

임성훈 외국변호사 (imsh@draju.com)

김경 외국변호사 (kyeongckim@draju.com)

김승진 변호사 (sjkim2@draju.com)

오영호 변호사 (yhoh@draju.com)

이관희 고문 (steve.lee@draju.com)

박진형 고문 (parkjh@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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