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정하명)는 7일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함께 경남 함양군 함양군문화예술회관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차(50·37기)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과 토론했다. 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법상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을, 조성제 경상국립대 법대 교수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김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법령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성 교수는 "지방의회 출범 30여년이 넘었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종속적이고, 지방 내에서도 단체장 중심으로 권한이 집중된다"며 "국회법 내용을 검토해 지방의회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지만 국가 중앙사무와 지자체 자치사무 간 사무배분이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운영이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고,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인 자치사무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행정계획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구체적 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전문인력제도 도입 및 전문 교육훈련 강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명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 설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되 산하 공공기관장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뒤에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