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을 두고 "이 문제가 대법원과 헌재 중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벗어나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보면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며 관련 문제에 대한 헌재의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개정을 통해 위헌결정의 효력 부분에 변형 결정,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처장의 답변에 따르면, 한정위헌을 포함한 헌재 결정의 효력을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기속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와 롯데디에프리테일(AK리테일), KSS해운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496 등).
GS칼텍스는 서울 역삼세무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년 개정 이전의 법률) 부칙 제23조에 따라 70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되자 파기환송심 중 해당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2년 5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GS칼텍스는 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위헌 결정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헌재에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104억여 원과 6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AK리테일과 KSS해운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GS칼텍스 등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다시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지난 6월 30일에도 전직 대학교수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며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