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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부처
(단독) 헌재, '검찰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 20%
임현경 기자
2022-10-20 15:53
최근 10년간 2170건 가운데 428건 인용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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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인 A 씨는 학교 내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 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 씨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A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가 최근 10년 간 법리오해,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건은 모두 428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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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건수는 총 428건이다. 이 기간 헌재가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총 2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인용률은 19.7%이다.

 

지방검찰청 가운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헌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북부지검으로 31건 중 7건이 인용돼 취소 인용률이 22.58%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이 총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로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것은 25건으로 인용률은 17.8%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재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검찰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정규(45·사법연수원 32기) 원곡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헌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에서 외국인이 피의자인 경우가 많았다"며 "외국인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국내 입국 시 규제를 당할 수 있어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또 "차라리 기소될 경우 3심제를 거쳐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유죄를 의미하는데도 헌재에서 서류 검증으로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무죄를 입증할 절차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원의림(33·변호사시험 10회) 법무법인 유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의 반성적 태도나 행위의 맥락, 현재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해주는 것 뿐"이라며 "일정기간 수사기관에 기록·보관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공무원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주민(49·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검사가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직무유기"라며 "그동안 여러 번 문제 제기되었던 만큼, 잘못된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한 후속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행 법·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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