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원들이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6~7월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 이후 체제를 정비한 새 정부 공정거래조사부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적극적으로 수사·기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아이스크림 회사들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최근 고발 대상에서 빠진 임원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고, 이들을 기소까지 하면서 기조가 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사건 개인제재 강화는 2019년 OECD 경쟁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도입을 권고하는 등 국제 트렌드"라며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 처벌에서 개인 처벌도”
리니언시 활성화 가능성
지속적 협조 강조
1997년에 도입한 우리나라는 세번째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전현직 임직원 등이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공해 조사·심의·의결에 협조하면 (공정위가)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선제적·결정적 제보 및 증거제공을 넘은, 지속적 협조의무가 강조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한국 검찰이 2020년 12월 시행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가담한 임직원은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까지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협조해야 리니언시 대상이 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기업 담합 사건은 법인을 처벌하는 데 그쳐 근절이 어려웠다. 검찰이 범죄 행위를 실행에 옮긴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군의 담합 기간과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비교하면 이상지표가 쉽게 발견된다"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임원이 처벌받지 않으면 법인은 수백억 과징금을 맞더라도 오히려 이익인 상황이 발생한다.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백광현(46·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보류하면서 의무고발요청제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또다른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와 검찰이 개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율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