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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1년, 일반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생각해 본다
인터넷 기자
2022-10-21 21:12

[2022. 10.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2021년 9월 24일 전면 시행된 지도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소비자보호가 문제되는 각 영역에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왔는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분야에서도 종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호받아오던 금융소비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는 소비자의 개념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소비자 개념(이른바 ‘전형적 소비자’) 외에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제정,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타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즉,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소비자’에는 소비자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주로 정보 수집 및 평가능력에서 열위에 있는 ‘일반금융소비자’ 외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거나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관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포함되어 있다.


상술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위 개념 정의를 보면 사업자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아,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의 정의에서 그 반대개념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정의한 부분과 유사하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다르지 않다(참고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도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라고 하여 ‘부보금융회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6대 준수사항(동법 제17조 내지 제22조) 및 청약철회권(46조)의 적용 범위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에 따라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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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5조(차별금지),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등), 제33조(금융분쟁 발생시 신속, 간편한 분쟁처리를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금융소비자도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는 키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이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분석능력이 금융회사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수반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발전에는 금융소비자들(특히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재산적 피해 보상 내지 배상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으로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 행위시 그로 인한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일종의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기는 하나(금융소비자보호법 57조),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례에서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인 자산운용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불완전한 설명행위가 개입되어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사상 피해구제가 절실하다.


참고로, 옵티머스 사례에서 판매사들의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소액 다수의 일반금융소비자들이 금융투자상품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들에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타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와 비교할 때 그 보호수준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써 실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다른 차원의 것이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분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인정되고(법 제44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소액다수의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가능하기는 하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영업행위에 대한 위하적 효과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법 제44조 ②항) 외에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 보다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고 하여 마찬가지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과거 투자성 상품 관련 분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투자성 상품 관련된 설명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부당권유행위 및 부적절한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일반금융소비자의 민사적 피해 구제방안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인원 변호사 (iwka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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