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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2020~2022년 서울고법 공정위 판결 전수분석] 공정위 과징금 ‘3분의 1’ 기업으로 되돌아갔다
홍윤지 기자
2022-10-3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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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금액 총 13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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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022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린 처분에 관한 판결 201건(파기환송심 포함)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으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분석했다. 거리가 가깝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밀접도를 반영한다. 공정위의 원 처분 과징금액과 서울고법이 취소한 과징금액 액수 크기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된다. 각 로펌에 해당되는 원은 해당 로펌이 취소시킨 과징금액 크기에 비례한다. 구성원의 데이터 관계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SNA는 복잡한 관계망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아래 그래픽은 과징금 취소 금액 기준 상위 20개 사건에서 공정위와 기업, 로펌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최근 3년 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3분의 1(28.7%) 가량에 달하는 1388억 원이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등 과징금 외 처분 중 취소된 처분은 총 68건으로 다섯 건 중 한 건 꼴로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에 나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취소시킨 로펌은 김앤장으로, 취소 금액은 758억여 원에 달했다.

 

법률신문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내린 처분에 관한 판결 201건(파기환송심 포함)을 전수 분석했다. 현행법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의 전속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831억6500만 원 중 28.7%에 해당하는 1388억700만 원을 기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등 기업들이 받은 과징금 외 처분 373건 중 취소된 처분은 68건으로 전체 처분의 18.2%에 해당됐다.

 

과징금 취소 김앤장-광장-율촌 순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보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이 취소를 이끈 과징금은 총 758억9200만 원으로 서울고법이 취소한 전체 과징금의 54%에 달했다.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취소시킨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281억900만 원), 율촌(109억2400만 원) 등이었다.

 

과징금 취소 판결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변호사는 광장의 정병기(39·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광장이 과징금 취소 청구를 이끈 소송 7건에 모두 들어갔다. 다음으로 5건의 취소 판결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양대권(50·26기) 김앤장 변호사였다. 임시규(62·15기) 김앤장 변호사는 4건의 취소 판결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고등법원 단계에서 1000억 원을 상회하는 과징금이 취소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행정 비효율을 우려한다. 홍대식(57·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은 사건의 위법성과 규모에 비춰 공정위 처분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때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법원이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인용하지 않고 과징금만 취소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실무에 결함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수정하거나 실무상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 과징금 산정을 보다 엄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윤지·임현경·홍수정 기자 

hyj·hylim·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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